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5.]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29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3. 12. 15.〉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2023. 12. 1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 30% 해당액

3. 국비·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3. 12. 15.>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개정 2014. 8. 12, 2023. 12. 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 8. 12〉

제5조의2(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8〕 <개정 2023. 12. 15.>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8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5. 조례 제2329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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