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3.12.15.]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622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중구의제21"이라 함은 구민·기업·구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구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구민 참여의 원칙

5. 원인자 부담의 원칙

제5조(구의 책무) 구는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실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12.15.>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람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노력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등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과 민간환경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 등의 역할) ① 학교 등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ㆍ교육과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환경계획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삭제 <2023.12.15>

2. 삭제 <2023.12.15>

3. 삭제 <2023.12.15>

4. 삭제 <2023.12.15>

5. 삭제 <2023.12.15>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할 때에는 구민 및 환경 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목개정 2023.12.15.]

제10조(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등)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제1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 민간환경단체 등에서 행하는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중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5.>

1.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2.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3.12.15>

④ 삭제 <2023.12.15>

[제목개정 2023.12.15.]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2. 주민, 시민단체 회원, 사업가, 환경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15.]

제17조 삭제 <2023.12.15>

제18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12.15.>

제19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에 의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제20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에 관한 일반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부칙 <조례 제731호,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9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생략)

⑳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㉑ ~ ㉘(생략)

부칙 <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국장”으로 한다.

⑳ ~㉚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973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제15조제2항중 “주민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75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 ⑯ (생략)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략).

㊿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1234호, 2017.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중구의제21추진협의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31호, 2021.11.10.>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8> (생략)

<79>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22호,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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