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1.7.1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0.10.1, 개정 2021.7.1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전문개정 2008.12.26.]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19.>
② 제1항에 따라 연가로 전환한 일수는 익월 1일에 저축된 것으로 본다. 이때, 이월·저축된 연가는 취소가 불가하며, 저축연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12.15.]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2., 2017.12.20., 2021.7.19.>
[본조신설 2010.10.1.]
[제목개정 2020.4.10.]
② 삭제 <2020.4.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⑤ 삭제 <2019.4.19>
1.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삭제 <2020.4.10>
3. 삭제 <2019.4.19>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5. 삭제 <2018.10.15>
6. 삭제 <2021.7.19.>
7.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8.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9.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매 10년 마다 해당 재직 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0.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1. 삭제 <2023.7.11>
12.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별표1, 별표2, 별표3 총무과란의 근거법령 중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동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동 조례 제23조”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5조, 동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동 조례 제19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