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15.]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616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1.7.1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0.10.1, 개정 2021.7.19.>>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1., 2021.7.1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삭제 <2020.4.10>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전문개정 2008.12.26.]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19.>

제9조(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1항 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 따라 시간외근무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가로 전환한 일수는 익월 1일에 저축된 것으로 본다. 이때, 이월·저축된 연가는 취소가 불가하며, 저축연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0.1., 2021.7.19.>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0.1., 2021.7.1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삭제 <2021.7.19.>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2., 2017.12.20., 2021.7.19.>

제14조 삭제 <2021.7.19.>

제14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2.12., 2020.4.10., 2021.7.19., 2023.12.15.>

[본조신설 2010.10.1.]

[제목개정 2020.4.10.]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② 삭제 <2020.4.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⑤ 삭제 <2019.4.19>

제16조(휴가의 사용)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모든 종류의 휴가는 일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4.14.>

제17조 삭제 <2020.4.10>

제18조 삭제 <2020.4.10>

제19조(특별휴가) 영 제7조의7 이외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2.10.26., 2014.12.12., 2015.7.31., 2017.7.10., 2018.10.15., 2019.4.19., 2020.4.10., 2021.7.19., 2023.4.14., 2023.7.11.>

1.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삭제 <2020.4.10>

3. 삭제 <2019.4.19>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5. 삭제 <2018.10.15>

6. 삭제 <2021.7.19.>

7.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8.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9.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매 10년 마다 해당 재직 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0.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1. 삭제 <2023.7.11>

12.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10.10.1>

제21조 삭제 <2021.7.19>

제22조(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제23조 삭제 <2021.7.19>

부칙 <조례 제819호, 2007.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별표1, 별표2, 별표3 총무과란의 근거법령 중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동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동 조례 제23조”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5조, 동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동 조례 제19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885호, 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6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9호, 2012.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6호, 201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7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2.20.>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3호, 201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4호, 2018.12.24>(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9호, 2019.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7호,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202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5호, 2023.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6호,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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