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0.>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특별한 공적이란 세입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 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5.>
④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2.15.>
[전문개정 2013.8.13.]
②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② 구청장은 신고받은 은닉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월 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8.13.]
② 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제5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8.13.]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탈루된 구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5
5.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6.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06.8.11.]
1. 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 100만원
[전문개정 2006.8.11.]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8조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6.8.11.]
[전문개정 2023.12.15.]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6.8.11., 2010.4.16., 2010.12.30., 2011.5.27., 2017.7.10.>
[본조신설 2004.10.5.]
[본조신설 2006.8.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한 미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⑭ ~ ㉘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체납액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자치행정국장”을“총무국장”으로“행정지원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⑩ ~ ㉚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법 시행령」제67조”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⑦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 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⑦ ~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⑦ ~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4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9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앞쪽란 중 “「지방세기본법」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제86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뒷쪽란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
<61>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62> ~ <7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⑫~⑮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개정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