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3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31.)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 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13.07.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와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2.26, 2010. 1. 4., 개정 2015.12.2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2.11.05)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 <신설 1998.06.03, 개정 2015.12.24.>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 2022.1.5.>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5.26.>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5.26.>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은 수입증지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또는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인영하거나 별표 3 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9.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1989.03.14, 개정 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발급은 종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