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15.]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703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지명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23.]

제2조(구성)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은 별표1 과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4.>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별표2 와 같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별표1 과 같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1.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인 승인

2.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조사 <개정 2009.7.9.>

3.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4. 「공직자윤리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 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지명위원회의 경우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3.6.30.>

④ 회의운영에 대한 기타 사항은 별표3 과 같다. <신설 2015.11.30., 개정23.6.30. [제3항에서 이동]>

제8조(제척)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17.3.24.)

③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안건과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실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참석자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계장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와 구정조정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농업·농촌정책심의회, 지명위원회는 소관 계장 및 주무관을 간사와 서기로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예산지원) ① 위원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의 정책자문, 정책연구, 정책제안 등 정책개발 실적에 대한 연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24.>

[제목개정 2017.3.24.]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7.3.2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및 개정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동구청조정위원회조례, 광주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광주광역시 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동구농촌종합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광주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광주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 광주광역시동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광주광역시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동구조정 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동구청조정위원회"를 "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으로 하고, 제1조중 "광주광역시동구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를 "광주광역시동구조정위원회(이하 "조례"라 한다)의 위원회중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 시행에"로 한다.

제3조중 "제3조제16호의"를 제3조별표2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중 제16호의"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과 의결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및 의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본다.

부칙 <2006.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8.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2009.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7. 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부칙 <2013.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0.>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자문위원회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위원회구성(제2조 관련) 중 발전자문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물가대책위원회 임기 “2년”을 “2년, 1회 연임”으로, 지명위원회·부동산평가위원회 임기 “3년”을 “3년, 1회 연임”으로 한다.

③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2014. 10. 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중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자문위원회 등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2”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항중 4호에 관한 사항은 2015.1.1에 삭제한다.

“별표1”, “별표2”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15.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6.>(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감사관”을 “법무감사관”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칙 <2017.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7호, 2017.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중 “안전담당관”을 삭제하며, 위원수는 “9인”에서 “7인”으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의해 각각 "기획예산실", “안전관리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4호, 2020.11.27.>(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위원회 기능 중 4.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회기능란의 <심의사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2021.4.27.>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2호, 2022.12.28.>(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위원회기능란 중 “자문사항”을 “자문 및 심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란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한 사항

부칙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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