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5.]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704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 의결, 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른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의원을 말하며, "위촉직"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요건) ① 위원회는 전문적 지식ㆍ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합의제로 결정해야 하거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해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는 지양하고 법령 등으로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목적달성 시 자동 폐지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위원회 신설(변경) 검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설치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조례안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방법 등

4.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신설 또는 변경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미리 선정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년이 10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3.12.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촉 시 동일한 위원이 5개소 이상의 다른 위원회에 선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조례·규칙 등에 따라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및 구청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⑥ 구청장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수를 당연직을 포함하여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고유권한 수행을 위한 위원회와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⑦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연임 및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사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위촉해제 일자,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구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공개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공개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실태 점검 및 정비) ① 담당부서장은 반기별로 위원구성, 예산집행내역, 운영실적 등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과 특히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관련 규정의 정비 및 위원회의 통폐합 검토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매년 6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내역 등을 동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및 동구민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규정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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