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12.15.]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565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8.>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6.11.18.>

2. 삭제<2019.12.20.>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6.11.18.,2019.9.27.>

4.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지하철역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은 표지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2019.12.20.>

5. 삭제<2019.12.20.>

6. 서부간선수로와 접한 산책로[경인고속도로부터 용종교 인접 구간] <신설 2022.10.21.>

7.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지역. 다만, 단독 건물이 아닌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2.10.21.>

8. 「도로교통법」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12.15.>

9. 그 밖에 주요도로·특화거리 등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호에서 이동 <2022.10.21.>][제8호에서 이동 <2023.12.15.>]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개정 2016.11.18.>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2019.12.20.>

② 삭제<2016.11.18.>

③ 삭제<2016.11.18.>

④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신설 2021.5.7.>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③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흡연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5.7.>

1. 제7조에 따른 흡연실

2.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흡연실

3. 금연구역을 지정한 공동주택(금연아파트)의 흡연실

4. 그 밖의 구청장이 다수의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흡연실

⑥ 제5항에 따라 보조하는 비용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5.7.>

제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삭제<2016.11.1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8.>

부칙 <2012.5.18.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8. 조례 제1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흡연구역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흡연구역은 흡연실로 본다.

제3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9.27.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7.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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