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15.]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559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복무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당직근무)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복장) ①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3.5.12.>

제11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2.15.>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별표 개정 2023.12.15.>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1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3.5.12.>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제1호에서 이동 <2023.5.12.>]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제2호에서 이동 <2023.5.12.>]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제3호에서 이동 <2023.5.12.>]

④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해ㆍ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근무 등을 실시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결정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23 조례 제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31 조례 제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호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1일부

터 시행하며 인천광역시계양구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부칙 (2000. 1.14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4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

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5.31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9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19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

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1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2 조례 제5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5. 4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20 조례 제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7.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2.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3.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5.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9.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7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9호, 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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