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15.]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607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하는 경우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6.12.3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6.12.3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6.12.30.>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일·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

⑥ 구청장은 노선버스ㆍ마을버스ㆍ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제9조 삭제 <2019.6.14.>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30.>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 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6.12.30., 2017.8.7.>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 근 속 기 간 │ 연 가 일 수 ││ 근 속 기 간 │ 연 가 일 수 │

├─────────────────┼───────────────┤├─────────────────┼───────────────┤

│ 1월이상 1년미만 │ 11일 ││ 1월이상 1년미만 │ 11일 │

│ 1년이상 2년미만 │ 12일 ││ 1년이상 2년미만 │ 12일 │

│ 2년이상 3년미만 │ 14일 ││ 2년이상 3년미만 │ 14일 │

│ 3년이상 4년미만 │ 15일 ││ 3년이상 4년미만 │ 15일 │

│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

│ 5년이상 6년미만 │ 20일 ││ 5년이상 6년미만 │ 20일 │

│ 6년이상 │ 21일 ││ 6년이상 │ 21일 │

└─────────────────┴───────────────┘└─────────────────┴───────────────┘ <개정 2019.6.14.>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12.30., 2023.10.11.>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개정 2016.12.30.>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7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있는 공무원 <개정 2016.12.30.>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6.12.30.>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4조 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5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⑥ 삭제 <2019.6.14.>

제18조 삭제 <2019.6.14.>

제19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6.14.>

② 삭제 <2019.6.14.>

③ 질병이나 부상외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4.12.31,2018.7.13>

④ 제20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제20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9조제4항 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31, 2016.12.30,2018.7.13>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림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6.12.>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19.6.14.>

제22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8.7.>

② 삭제 <2019.6.14.>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9.6.14.>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4.12.31., 2017.8.7., 2019.6.14.>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2019.6.14., 2023.10.11.>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삭제 <2019.6.14.>

1. ~5.삭제 <2019.6.14>

⑧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 에 따른다. 10일 휴가대상자는 3회 이내, 20일 이상 휴가대상자는 4회 이내로 분할 사용 가능하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을 금지한다. <개정 2016.12.30., 2019.6.14., 2021.6.11., 2023.10.11.>

⑨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 신병훈련 수료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6.12.30, 개정 2023.10.11.>

⑩ 삭제 <2019.6.14.>

⑪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8.7.>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9.6.14.>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4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8>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폐지지침) 부산광역시영도구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4. 10.30>

이 조례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 20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 2014.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6호,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3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8호, 2017.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호, 2018.7.13 일본식 용어 정비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4호, 2019.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의 적용례) 조례공포일 현재 장기재직휴가를 20일 부여받아 3회를 사용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장기재직휴가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장기재직휴가일수를 모두 소진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378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7호, 202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호,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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