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 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국고보조금 반환
2.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3. 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4. 법 제20조 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5. 과오납금 반환
6.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㉛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㉛부터 <6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