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2. 7.]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830호, 2023.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아동복지법」 제59조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계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2023.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7.>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7.>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5.30.>

3.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5.30.>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계층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5.30.>

제4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9.5.30.>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 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9.5.30.>

1. 영유아·아동·청소년 발달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

2.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3. 영유아·아동·청소년 관련 학술대회 <개정 2019.5.30.>

4. 저소득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5. 기금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5.30., 2023.12.7.>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5.30.>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30.>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개정 2019.5.30.>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9.5.30.>

3. 영유아·아동·청소년 특정계층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9.5.30.>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5.30., 2023.3.9.>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30.>

제14조(관리·운용) ① 기금은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12.7.>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운용한다.

제15조(공무원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아동여성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 소관 팀장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개정 2015.12.28., 2019.5.30., 2019.12.12., 2022.9.22., 2023.3.9.>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5.30.>

제16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17조(장부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장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3.12.7.>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9.5.30., 2023.12.7.>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478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어르신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㉟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아동여성과장”으로 한다.

㉞부터 <68>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732호, 2023.3.9.>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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