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9.3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1.12.10.>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18.]
[전문개정 2016.12.20.]
② 삭제<2016.12.2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9.30.>
② 삭제 <2021.12.10.>
③ 삭제 <2017.11.1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2.21.>
⑤ 삭제 <2021.12.10.>
⑥ 삭제 <2017.11.10.>
⑦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1.3., 개정 2016.12.20., 2019.9.30, 2023.12.1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회로 나누어 사용가능)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가능)
⑧ 제7항의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신설 2014.11.3., 2017.11.10.> [종전 제8항은 제9항로 이동<2016.12.20.>]
⑨ 교육감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1.3.> [종전 제8항에서 이동<2016.12.20.>]
⑩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⑪ 삭제 <2021.12.10.>
⑫ 지방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청·학교간 업무 연락 체계유지, 학교시설보안 유지·관리 및 학생교육활동지원 등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⑬ 교육감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전문개정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