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18.]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55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제2조(복무선서)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11.10., 2021.12.1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7조의2(근무시간 등의 변경)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0., 2014.11.3.>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및 그 밖에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9.3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1.12.10.>

제9조(출장공무원) 삭제 <2017.11.10.>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1.12.10.>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0.>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18.>

[제목개정 2023.12.18.]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0.]

② 삭제<2016.12.2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9.30.>

제16조 삭제 <2019.9.30.>

제17조 삭제 <2019.9.30.>

제17조의2 삭제 <2019.9.30.>

제18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3., 2017.11.10.>

② 삭제 <2021.12.10.>

③ 삭제 <2017.11.1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2.21.>

⑤ 삭제 <2021.12.10.>

⑥ 삭제 <2017.11.10.>

⑦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1.3., 개정 2016.12.20., 2019.9.30, 2023.12.1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회로 나누어 사용가능)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가능)

⑧ 제7항의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신설 2014.11.3., 2017.11.10.> [종전 제8항은 제9항로 이동<2016.12.20.>]

⑨ 교육감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1.3.> [종전 제8항에서 이동<2016.12.20.>]

⑩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⑪ 삭제 <2021.12.10.>

⑫ 지방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청·학교간 업무 연락 체계유지, 학교시설보안 유지·관리 및 학생교육활동지원 등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⑬ 교육감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12.10.]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2호,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8호,2014.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14.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호,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6호,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호,202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3호,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5호,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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