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4.]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863호, 2023.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군내에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전부개정2023.12.14. 조 2863>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 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8.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9.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 중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신설2023.12.14. 조 2863>

1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산업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신설2023.12.14. 조 2863>

12.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신설2023.12.14. 조 2863>

13.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 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신설2023.12.14. 조 2863>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소재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 의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개정2023.12.14. 조 2863>

2. 투자유치촉진지역<개정2023.12.14. 조 2863>

3.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호이동2023.12.14. 조 2863>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입지보전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 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 신·증설투자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12.14. 조 2863>

제5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신ㆍ증설 기업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2023.12.14. 조 2863〕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12.14. 조 2863>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 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2023.12.14. 조 2863>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2023.12.14. 조 2863〕

제7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군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8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전략사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개정2023.12.14. 조 2863>

제9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

2.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10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고성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을 따른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고성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조 271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차입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을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과 공동으로 지원할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액수만큼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하고 도지사에게 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각종 보조금의 지원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 매입<개정2023.12.14. 조 2863>

3.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투자유치위원회)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2023.12.14. 조 2863>

1. 투자유치업무 부서장<신설2023.12.14. 조 2863>

2. 도시계획업무 부서장<신설2023.12.14. 조 2863>

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호이동2023.12.14. 조 2863>

4.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원<호이동2023.12.14. 조 2863>

5.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호이동2023.12.14. 조 2863>

6. 그 밖의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호이동2023.12.14. 조 2863>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2023.12.14. 조 2863>

⑦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삭제<2023.12.14. 조 2863>

제2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등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2023.12.14. 조 2863>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도지사에게 사업부지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개정2023.12.14. 조 2863>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개정2023.12.14. 조 2863>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및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단서개정2023.12.14. 조 2863>

1. 제7조 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신설2023.12.14. 조 2863>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 의 사업장 부지매입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신설2023.12.14. 조 2863>

②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단서신설2023.12.14. 조 2863>

제28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고성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 4. 7 조 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2. 조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04. 조 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0. 조 22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7. 조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13. 조 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4. 조 28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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