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94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9., 2022.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다.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9.4.29.>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9.>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제5조(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4.29.>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29.>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금지

4.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개정 2019.4.29.>

2.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2020.6.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국장,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1., 2022.12.12.>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동장 또는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주민(동별 1명 이내)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0.6.1.>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항 이동 2020.6.1.> <호 신설 2020.6.1.> <개정 2023.12.11.>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요구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20.6.1.>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4.29.> <조 이동 2020.6.1.>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 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연령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지역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9.4.29.> <조 이동 2020.6.1.>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

3. 주민제안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조 신설 2019.4.29.> <조 이동 2020.6.1.>

제22조(회의소집 등)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조 이동 2020.6.1.>

② 지역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19.4.29.>, <조 이동 2020.6.1.>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지역회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③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 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이동 2019.4.29., 2020.6.1.> <신설 2019.4.29.>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 이동 2019.4.29., 2020.6.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2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예산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16회계연도의 경우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로 한정한다.

부칙 <조례 제1272호, 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8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2.28. 조례 제1497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9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기획정책국장, 행정문화국장, 경제복지국장”을 “기획홍보국장,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⑬ 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94호, 2023.12.11.> (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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