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다.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9.4.29.>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금지
4.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개정 2019.4.29.>
2.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국장,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1., 2022.12.12.>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동장 또는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주민(동별 1명 이내)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0.6.1.>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항 이동 2020.6.1.> <호 신설 2020.6.1.> <개정 2023.12.11.>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요구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20.6.1.>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연령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지역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9.4.29.> <조 이동 2020.6.1.>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
3. 주민제안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조 신설 2019.4.29.> <조 이동 2020.6.1.>
이상 개최한다. <조 이동 2020.6.1.>
② 지역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19.4.29.>, <조 이동 2020.6.1.>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③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 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이동 2019.4.29., 2020.6.1.> <신설 2019.4.29.>
<조 이동 2019.4.29.,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예산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16회계연도의 경우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로 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기획정책국장, 행정문화국장, 경제복지국장”을 “기획홍보국장,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⑬ 부터 ㉒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