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801호, 2023.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제3조(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8.]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지역 내 공유재산(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에 한정한다)의 매각수입 <개정 2018.12.18.>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

4. 그 밖의 수입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측량·설계·감정 및 소송관련 배상 등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위탁 사업비

3. 그 밖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필요 경비

제6조(그 밖의 운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지역균형발전사업 위원회) 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수렴

2.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12.18.>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임ㆍ해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18., 2023.12.14.>

1. 도시계획, 교육, 복지, 보건 등 각계 전문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균형발전사업 관계 공무원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8.12.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기관 및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1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1.15,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2.18,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1호, 2023. 12. 1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