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찌꺼기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찌꺼기가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7.27., 2018.05.10.>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05.10.>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또는 형식별 대수 <개정 2018.05.10.>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05.10.>
③ 대행기간을 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05.1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5.10.>
⑤ 대행구역을 정하는 경우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8.05.10>
⑥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8.05.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행정과장, 녹색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 <개정 2018.10.01., 2020. 5.28.>
1. 청소·환경 관련 단체 : 2명
2.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명
3.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1명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18.05.10]
② 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대행업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록을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안건 및 결과 [본조 신설 2018.05.10]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 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18.05.10.>
③ 야간에 구민의 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른 정화조 청소요금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15.06.18., 2018.05.10.>
④ 지하시설의 수수료는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별도의 인력 및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만 별표 1 에 따라 정화조 청소요금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2.6.29 , 2015.12.2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대행업자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8., 2018.05.10.>
③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 등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05.10.>
② 구청장은 과태료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의 과태료부과(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④ 삭제<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