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해당 회계의 결산잉여금
6. 부당이득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23. 12. 14.]
1. 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비용
2. 국비ㆍ시비 보조금의 반환
3. 과오납금 반환
4.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전문개정 2023. 12. 14.]
② 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2.18]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국장 <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 기금분임운용관 : 자립지원과장 <개정 2012.2.15., 2015.06.19., 2020. 5.28.>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7.06.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7.06.09.>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팀장 <개정 2018.12.18.>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2023. 12. 14.>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2018.12.1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18.12.18.>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02.3.15.]
[본조신설 92.4.29] <개정 2002.3.15.>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