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785호, 2023.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6, 2008.2.5, 2009.4.10, 2018.12.18, 2021.12.30, 2023.12.14.>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조제2호 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신설 2021. 5.25.>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0.12.26., 2018.12.18.>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업종전환자금 융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출자

2의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2023. 12. 14.>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전문 개정 2021. 5.25]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며, 제조업 등 지원자금과 도·소매업 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 4.10.>

1. 기금운용관 : 기획재정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13.09.10.>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2017.06.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2017.06.09.>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팀장 <개정 2018.12.18.>

③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10., 2017.06.09., 2018.12.18.>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3. 12. 14.>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14.>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천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12.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일자리경제과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민간경제 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신설 98.12.30, 개정 2000.12.26, 2003.01.01, 2006.8.3, 2013.09.10, 2018.12.1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98.12.3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98.12.30>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98.12.30, 2000.12.26, 2003.01.01, 2018.12.18>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신설 2023. 12. 14.>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3. 12. 14.>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⑨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8.12.18.>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양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18.12.18.>

1. 양천구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개정 2018.12.18.>

2.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개정 2018.12.18.>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개정 2018.12.18.>

4. 규칙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자 <개정 2018.12.18.>

5. 도·소매업자 <신설 2000.12.26.>

6. 기타 구청장이 서울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신설 2000.12.26.> <개정 99.8.28>

②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관한 자료제출)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8.28, 2018.12.18>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융자금을 집행한 후 10일 이내에 융자금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9.8.28, 2018.12.18.>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융자신청을 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기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3.06.25 조례제0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6.14 조례제0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6 조례제0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0 조례제043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9.08.28 조례제0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6 조례제0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3 조례 제07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06.09, 조례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2.18,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25,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5호, 2023. 12. 1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