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618호, 2023.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0.1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9.10.10.>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9.10.10.>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9.10.10.>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9.10.1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개정 2019.10.10.>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7.03.30., 2022.12.15., 2023.12.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1. 기획예산과장, 도시경관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정원도시과장, 도로과장 <개정 2015.06.25., 2017.03.30., 2022.12.15., 2023.12.14.>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1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9.10.1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10.10.>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12.15., 2023.12.14.>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리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6.25 조례 제1049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 ·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7.03.30 조례 제1157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제5조제4항제1호 중“도시디자인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9.10.10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제5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 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㊴ (생략)

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㊶~㊹ (생략)

부칙 <개정 2023.12.14. 조례 제161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공원녹지과장”을 “정원도시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⑭~⑯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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