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3.09.26, 개정 2017.6.22, 2022.5.12.>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개정 2015. 3. 19)
2. 기금의 이자수익금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13.07.25., 2015.06.25., 2022.12.15., 2023.12.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9.26.>
1.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소관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
3. 그 밖에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9.26.>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9.26.>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2015. 3. 19)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19)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5조제2호 의 사업중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09.26.>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 2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더시정비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⑫~(1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㊷ (생략)
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㊹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⑫~⑯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