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618호, 2023.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2.>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26, 개정 2017.6.22, 2022.5.12.>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개정 2015. 3. 19)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임명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13.07.25., 2015.06.25., 2022.12.15., 2023.12.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9.26.>

1.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소관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

3. 그 밖에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9.26.>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9.26.>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15. 3. 19)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2015. 3. 19)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19)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5조제2호 의 사업중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09.26.>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 3. 19)

부칙 (1997. 06. 09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 2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9. 17 조례 제384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4. 04. 01 조례 제589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더시정비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6. 05. 08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9. 16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7. 25 조례 제970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⑫~(17) 생략

부칙 <개정 2013. 09. 26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3. 19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6. 25 조례 제1049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7.06.22,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5.12. 조례 제1468호>(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5.12.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㊷ (생략)

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㊹ (생략)

부칙 <개정 2023.12.14. 조례 제161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⑫~⑯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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