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618호, 2023.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13.04.04., 2013.09.26., 2018.02.22., 2022.5.12.>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9.26., 2018.02.2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

2.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자가 기탁한 성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09.26.>

②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노인복지관련 시설 · 단체 지도육성

2.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

3. 노인취업알선 및 공동작업장 설치 · 운영

4. 노인의 건강유지 및 건전여가생활 보장

5. 노인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지원

6. 경로행사지원 및 경로우대사업 실시

7.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사업

8. 노인복지 상담 및 지도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및 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3.09.26.>

제4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2.>

③ 삭 제 <2016. 3. 17>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4월 3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4.04><개정, 2018.02.22., 2023.3.2.>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9.2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06.09., 2013.09.26., 2018.02.22., 2020.12.31., 2022.12.15.>

1. 동대문구의회 의원 1명 <개정 2013.09.26.>

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동행과장, 건강관리과장(개정 2008.07.10, 2009.03.17, 2011.06.09, 2019.11.14, 2022.12.15., 2023.12.14.)

3.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회장

4. 노인복지관련 단체 · 기관의 대표 및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3.09.26., 2018.02.2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9.2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9.26., 2023.3.2.>

⑥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06.09., 2013.09.2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결산

3.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정 2018.02.22.>

4.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09.26, 3호에서 이동 2018.02.22.>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26>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3.09.26.>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09.26.> <개정 2016. 3. 17, 2023.3.2.>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

제9조(기금운용 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동행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08.07.10, 2009.03.17, 2013.04.04, 2013.04.04, 2013.09.26, 2019.11.14, 2022.12.15.)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2013.09.26)

③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3.2.>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3.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09.26., 2023.3.2.>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01., 2023.3.2.>

제12조 삭제<2023.3.2.>

부칙 (2000. 12. 12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7. 10 조례 제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바뀐 경우의 소관사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1~5. 생략.

6.「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사 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7~10. 생략.

부칙 (개정 2009. 03. 19 조례 제781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운영) ① 고객만족추진단,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식품안전추진단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

②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12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3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추진단·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추진단·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①항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9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각각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 생략

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노인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을 “노인청소년과장, 지역보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노인복지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6.~34. 생략

부칙 <개정 2013. 04. 04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9. 26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03. 17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02.22.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14 조례 제1319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개정 2017.03.30. 조례 제1157호) 제2조 중 “2020년 3월 31일”을 “2019년 12월31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노인청소년과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노인청소년과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⑰ ~ ㉒ 생략

부칙 <개정 2022.5.12. 조례 제1468호>(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㉑ (생략)

㉒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을 “동행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를 “동행과장으로”로 한다.

㉓~㊹ (생략)

부칙 <개정 2023.3.2.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14. 조례 제161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지역보건과장”을 “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

⑯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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