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618호, 2023.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09.04.30, 2018.02.22.)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2.22.>

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각급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8.02.22.>

3의2. 각급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호 신설 2018.02.22.>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8.02.22.>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8.02.22.>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02. 21, 2009.09.17, 2010.11.18, 2018.02.22.)

제4조(보조금의 신청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개정 2018.02.22.>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02.2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02.22.>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2.>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해당학교의 장과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8.02.22.>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8.02.22.>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2.22.>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제1항에서 이동2018.02.22.>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8.02.22.>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제2항에서 이동 2018.02.22.>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개선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개정 2018.02.22.>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개정 2018.02.22.>

3.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개정 2018.02.22.>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04.30., 2018.02.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1.06.0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주택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개정 2008. 02. 21, 2011.06.09, 2013.07.25, 2015.06.25, 2020.12.31, 2022.12.15., 2023.12.14.)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국장급 1명,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명 <개정 2009.04.30., 2018.02.22.>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02.22.>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02.22.>

3. <삭제 2018.02.22.>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8.07.10., 2009.04.30., 2021.04.08.>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8.02.22.>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8.02.22.>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동대문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2.22.>

부칙 (2006. 06. 22 조례 제6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2. 21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7. 10 조례 제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바뀐 경우의 소관사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1~2. 생략.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 교육진흥과장”으로 한다.

4~10 생략.

부칙 (개정 2009. 04. 30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09. 17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1. 18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략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1.~34. 생략

부칙 <개정 2013. 07. 25 조례 제970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17) 생략

부칙 <개정 2015. 06. 25 조례 제1049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8.02.22.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 ㉒ 생략

부칙 <2021.04.08. 조례 제139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을 “주택교통국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⑤~㊹ (생략)

부칙 <개정 2023.12.14. 조례 제161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주택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을 “주택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⑯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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