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각급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8.02.22.>
3의2. 각급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호 신설 2018.02.22.>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8.02.22.>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8.02.22.>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개정 2018.02.22.>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02.2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02.22.>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해당학교의 장과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8.02.22.>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8.02.22.>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제1항에서 이동2018.02.22.>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8.02.22.>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제2항에서 이동 2018.02.22.>
1. 교육시설개선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개정 2018.02.22.>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개정 2018.02.22.>
3.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개정 2018.02.22.>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1.06.0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주택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개정 2008. 02. 21, 2011.06.09, 2013.07.25, 2015.06.25, 2020.12.31, 2022.12.15., 2023.12.14.)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국장급 1명,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명 <개정 2009.04.30., 2018.02.22.>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02.22.>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02.22.>
3. <삭제 2018.0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8.02.22.>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8.02.2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바뀐 경우의 소관사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1~2. 생략.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 교육진흥과장”으로 한다.
4~10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략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1.~3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1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 ㉒ 생략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을 “주택교통국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⑤~㊹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주택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을 “주택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⑯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