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618호, 2023.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2.09.20)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고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09.2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0.>

2.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0.>

③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료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1999.04.17) (개정 2007. 11. 01, 2012.09.20, 2012.09.20) <본조제목개정 2012.09.20>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주민대표인 의회의원, 관내 국민건강증진 관련 단체, 시설, 공공기관, 학계 등에서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위원이 1/2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본조개정 2009.09.17> <개정 2011.06.09., 2023.12.14.>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임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9.20>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안건과 의결사항

3. 출석위원 <본항신설 2009.09.17>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여 임무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때 <본조개정 2009.09.17> <본조제목개정 2009.09.17>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9.20.>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1996.3.26 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4.17 조례 제4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11.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9.17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3. 생략

3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건강증진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2. 09. 20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14. 조례 제161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⑮~⑯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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