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2023. 12.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29., 2022. 3. 11., 2023. 12. 8.>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전북자치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전북자치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개정 2018. 6. 29., 2023. 3. 3., 2023. 12. 8.>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해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 6. 29., 2023. 3. 3.>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도지사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전북자치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2023. 12. 8.>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20일 이상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6. 29., 2023. 3. 3., 2023. 12. 8.>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② 도지사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10조(결과 공개)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고,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3. 3., 2023. 12. 8.>

② 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6. 29., 2023. 12. 8.>

② 도지사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6. 29., 2023. 3. 3.>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 방향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4. 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제출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1.>

1.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실ㆍ국ㆍ본부장)

4.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시·군별로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 3. 3.>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13조는 삭제 <2023. 3. 3.>]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3. 3.>]

제15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3. 3.>]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3. 3.>]

제17조(예산연구회 운영)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법, 지방재정 발전방안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예산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3. 3.>]

제18조(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위원회와 협의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3. 3.>]

제19조(회의참석수당 등) 위원회, 연구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3. 3.>]

제2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3. 3.>]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3. 3.>]

부칙 <전부개정 2014. 10. 31 조례38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9)까지 생략

(20)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8. 6. 29 조례4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공무원(실국장)”을 “공무원(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㉒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3. 조례5219>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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