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특정지방보조사업자"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에 지출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의 기준보조율)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시ㆍ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보조율은 3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① 제4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도지사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전북자치도 시책사업 등 전북자치도에서 적극 권장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27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6조의2 에 따라 시ㆍ군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사항이 포함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그 내용을 교부받는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0.>

제8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 ① 도지사는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公募)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도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0조(교부결정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적정성

2.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3. 산정 금액

4. 자기자금 부담능력(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액의 상당분을 자체 부담하거나 법령 및 지방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건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여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북자치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도 포함된다. <개정 2023. 12. 8.>

제11조(교부결정 통지)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내용 변경 등 신고 및 승인)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ㆍ증거서류ㆍ첨부서류 등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 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제9조제4항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11. 10.>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 회계감사) ①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정산검사)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취득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10.>

③ 도지사는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매년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동안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장소, 재정지원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별도계정의 설정)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포상금은 법 제36조의3 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0.>

1. 언론매체 등에서 공개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내용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정상황, 위반행위의 정도, 증거자료의 구체성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이 된다.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회의 심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0.>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36조의3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2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4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법 제19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반환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⑤ 삭제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제34조의2(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이 법 제3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 에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법 제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 제19조제4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0.]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감독 등)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등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명단 등의 공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내용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2023. 12. 8.>

1.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3. 법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제3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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