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정부 또는 단체의 보조금.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무상귀속 국유토지의 처분 수익금.
5. 도시개발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화순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지방세법 제2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당해 특별회계자금과 융자회수액·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
9. 토지매각대금, 임대수입대금, 분양수입대금.
10. 보조금 및 융자금.
11. 차입금.
12. 사업선수금 및 지방채 수입금.
13. 기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한 수입금.
1. 토지매입 및 보상비.
2. 차입금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3.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5. 도시개발사업 공사비.
6. 도시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관련 사업비 지원.(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 한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