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12.13.]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087호, 2023.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을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정부 또는 단체의 보조금.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무상귀속 국유토지의 처분 수익금.

5. 도시개발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화순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지방세법 제2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당해 특별회계자금과 융자회수액·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

9. 토지매각대금, 임대수입대금, 분양수입대금.

10. 보조금 및 융자금.

11. 차입금.

12. 사업선수금 및 지방채 수입금.

13. 기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한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1. 토지매입 및 보상비.

2. 차입금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3.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5. 도시개발사업 공사비.

6. 도시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관련 사업비 지원.(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 한함.)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3. 12.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1 조2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12.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87호, 202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