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 도구함,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손 건조기, 살균기 등을 설치할 것
②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중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경우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나.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7조제2항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③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
② 군수는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및 청결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ㆍ간이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9조제3항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② 이동ㆍ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종료 등 설치의 목적을 상실한 때 지체없이 이동ㆍ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