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13.]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082호, 2023.12.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련 법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6조(점검장비의 대여)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등)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 도구함,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손 건조기, 살균기 등을 설치할 것

②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중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경우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나.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7조제2항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등)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③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및 청결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과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이하 "이동ㆍ간이화장실"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ㆍ간이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제12조(이동ㆍ간이화장실의 관리) ① 제11조 에 따라 설치된 이동ㆍ간이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9조제3항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② 이동ㆍ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종료 등 설치의 목적을 상실한 때 지체없이 이동ㆍ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3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6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부칙 <조례 제3082호, 전부개정, 2023.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