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3.]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080호, 2023.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 개발 및 농촌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19.08.06.>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08.06.>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08.06.>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08.06.>

5.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이란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이상 또는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비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5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3.10.>

6. "귀농어업인"란 다른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화순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3.10.>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3.10.>

1.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3.10.>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화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10.>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협은행 화순군지부장, 화순축산업협동조합장, 화순군의회 의원, 농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08.06., 2020.3.10., 2023. 6. 22.>

④ 화순군의회 의원 및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8.06., 2020.3.10.>

⑤ 삭제 <2020.3.10.>

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삭제 <2020.3.10.>

제6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화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귀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사업 <개정 2019.08.06., 2020.3.10.>

가. 생산소득사업

나. 농업기반조성사업

다. FTA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라.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마. 농촌활력사업

바. 로컬푸드사업

사.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 풍수해 등 농림수산관련 복구사업

자. 농수산물 수출진흥사업

차. 농수산물 가공ㆍ유통 관련 사업

카. 농어업시설의 운영ㆍ관리사업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사업

3. 농림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보전사업

4. 그 밖의 군수가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① 융자사업 및 경영사업은 원금 등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하고, 보조사업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 사업비 지원 비율은 투자효과 및 기금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융자대상자) ① 융자대상자는 농어업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20.3.10.>

②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융자금 지원) ①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0.>

1. 융자금의 한도

가. 개인: 1억원 이내

나. 영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2억원 이내

다. 농ㆍ수ㆍ축산물 가공과 유통 및 수출촉진을 하고자 하는 관련업체 및 단체: 5억원 이내

2. 대출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퍼센트로 할 것

②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0., 2023. 4. 6.>

1.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각에 따를 것

가. 과수, 조경수,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후계농어업인, 귀농어업인: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나.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신지식 학사농어업인에 대한 융자와 배양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할 것

③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상환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 후 사업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대출절차 및 대출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 ①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업인 등은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른 사업을 위해 중복 융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의 융자금의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하다.

② 융자금을 연체할 때는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이후 융자 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할 경우

2.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화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② 제1항의 융자금 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제13조(부실채권의 정리)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지원받은 융자사업자의 사업부도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징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14조(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시는 물론 자금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회계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3.10.>

제16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군수 출연금

2. 융자 상환금

3. 이자 및 기타수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 총액이 100억원에 이를 때까지 매 회계연도 마다 8억원 이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반영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 및 보조금,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운용에 준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3. 12.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부칙 (1998.09.19 조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2.26 조16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17 조1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 8 조17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9 조194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조례 이전에 이미 대부되었거나 대부절차 진행 중인 경우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24.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제2515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림소득과”를 “산림산업과”로 한다.

⑤~ ㉑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576호, 2017.12.29.>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7호, 2018.12.18.>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6호, 201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9호, 202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07호, 2023.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상환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상환조건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㉜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림산업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㉝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080호, 202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