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12.13.]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074호, 2023.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2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ㆍ면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내 자원연계ㆍ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2. 13.]

제2조(기능)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12. 13.>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4.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에 의한 외부추천이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화순군의 사회보장서비스와 관련기관 법인ㆍ단체ㆍ시설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23. 12. 13.>

③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23. 12. 13.>

제2조의2(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사회복지과장ㆍ가정활력과장ㆍ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3.]

제3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ㆍ보건소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ㆍ청소년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자살예방 업무 담당부서의 각 업무담당과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ㆍ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자살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ㆍ청소년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3. 12. 13.]

제4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ㆍ청소년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자살예방 실무분과장 각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ㆍ청소년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2023. 12. 13.]

제5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군수는 읍ㆍ면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에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3. 12. 13.>

②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12. 13.>

1. 관할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협의체는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 읍ㆍ면장, 사회보장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3. 12. 13.>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센터 구성원

5.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 협의체 위원은 읍ㆍ면 별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12. 13.>

⑤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12. 13.>

⑥ 읍ㆍ면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3.>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3.>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12. 13.]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2. 13.>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정신장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간사 등)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附議)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3.]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후단신설 2023. 12. 13.]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군수는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②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등 필요한 예산 및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15조(양성평등기본법 준수)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제16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13.]

제17조(운영세칙)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3.]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 조례 제2370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실”로 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2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74호, 202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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