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2.13.]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065호, 2023.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 별지 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3.>

제3조(특별회계 설치) 법 제16조의2 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3. 12. 13.>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3.>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13.>

1. 삭제 <2023. 12. 13.>

2. 삭제 <2023. 12. 13.>

② 삭제 <2023. 12. 13.>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 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13.>

제9조 삭제 <2023. 12. 13.>

제10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2023. 12. 13.>

부칙 <제2430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8호, 2018.12.28.>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산업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17호, 2019.12.1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경제팀장”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제3065호, 202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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