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3.12.13.]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066호, 2023.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선수금

2. 기채자금

3. 분양용지 매각대금

4. 부지 임대료

5. 보조금

6. 일반회계 전입금

7.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15.10.5.]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토지매입비

2. 보상비

3. 단지시공비

4. 부대시설비

5. 기채상환금

6. 군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단, 제2조제3호 의 세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5.10.5.]

제4조(회계 간 전용) 사업기간 중 특별회계의 세입 결함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하여 충당하되 전용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3. 12.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1 조20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1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12.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6호, 202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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