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672호, 2023.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04.7.9 조례1678, 2023.12.13.>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무주군산하 공무원이 개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3 조례1774>

제1조(시행일)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소는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무주군시험수당지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무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한다.

㉔부터 <97>까지 생략

부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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