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2.31.]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조례 제2734호, 2023.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3. 27., 2003. 12. 2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 3. 27., 2003. 12. 2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1979. 5. 21., 1988. 7. 25., 1993. 7. 23., 1996. 3. 4., 1997. 5. 23., 2003. 12. 29., 2007. 6. 27., 2010. 4. 16.>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5. 23., 2003. 12. 29.>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3., 2003. 12. 29.>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3., 200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3.>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4. 8. 13>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03. 12. 29.>

제7조의2 < 삭제 2003. 12. 29>

제7조의3(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3. 12. 13.>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82. 2. 19.>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5. 21)

이 조례는 1979. 5.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7)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4.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4호, 2023. 12. 13.>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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