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1.] [경기도안산시규칙 제1356호, 2023.12.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직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시의회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단,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관서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2인 수의 및 입찰 계약(상록구ㆍ단원구 제외)

⑥ 제5항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속기관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초과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초과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의 용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물건의 제조 및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 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물건의 제조 및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본청의 재무관이 그 밖에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 호를 따른다.

④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 사무국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본청에서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에서는 소속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부가세 포함 3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 구매(부가세 포함 3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경비

② 시행령 제38조제1항 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해야 한다.

③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7조(지출의 절차 및 결의서 사용)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공사ㆍ물품 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은 회계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와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 서류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⑤ 훈령 별표 4 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물품 구매 및 소규모 용역의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시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와 검사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산,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 1의 일부를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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