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2.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7.10.]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등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3.12.13.>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13.>
5. <삭제 2023.12.13.>
6.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3.12.13.>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척제 <개정 2016. 11. 04.>
3. 방향제
4. <삭제 2023. 12.13.>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신설 2023.12.13.>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신설 2023.12.13.>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신속히 정비할 것 <신설 2023.12.13.>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6. 11. 04.>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③ <삭제 2023.12.13.>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2. 남·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3. 악취 발생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13.>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1.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3.12.13.>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0.7.1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3.12.13.>
[본조 신설 2016. 11. 04.]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삭제 <2020.7.10.>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10.28.>
3. 영 제7조제1호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3.12.13.>
4. 삭제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