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15.] [광주광역시조례 제6311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5., 2023. 12. 15.>

제1조의2(적용범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10. 15.>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⑤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9. 10. 15.>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12조(공무원증의 발급과 휴대) 공무원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 10. 15.]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2.>

제14조 삭제 <2019. 10. 15.>

제15조 삭제 <2019. 10. 15.>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개정 2017. 12. 15., 2023. 12. 15.>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2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9. 10. 15.>

제19조 삭제 <2019. 10. 15.>

제20조 삭제 <2019. 10. 15.>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제2항 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② 삭제 <2020. 9. 25.>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22. 6. 29.>

④ 풍해·수해·화재·지진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⑤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신설 2013. 7. 1.> , <개정 2017. 12. 15., 2019. 10. 15., 2020. 9. 25., 2023. 12. 15.>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⑥ 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생교육법」 제8조 에 따라 연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5.> , <개정 2019. 10. 15., 2020. 12. 15., 2023. 12. 15.>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일 또는 훈련소 수료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2. 15.> , <개정 2019. 10. 15.>

⑧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부여를 위한 성과 등의 판단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2. 15.>

1.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재난·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제22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부칙 <제1541호,1986.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1호,1988.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8호,1991.03.25.>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1호,1995.0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부칙 <제2597호,1996.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5호,1997.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9호,1998.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6호,2000.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8호,2002.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03호,2004.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7월1일부터 적용하고, 제17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0호,2005.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6호,2006.01.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항, 제22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학교 근무자의 특례) 학교 근무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제22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486호,2007.0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3호,2008.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668호,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9호,2010.07.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⑧~⑩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제4039호,2012.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근무 공무원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학교근무 공무원에게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종전 규정(광주광역시 조례 제3849호)을 적용하되, 자녀 결혼·배우자 출산·본인 입양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는 별표 4를 따른다.

부칙 <제4266호, 2013.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1호,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5호,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9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식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식(학습)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1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043호,201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03호,201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7까지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로 한다.

부칙 <제5532호,202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0호,2020.12.15.>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5호,2022.6.29.>(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1호,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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