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2.]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720호, 2023.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쓰레기 중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가전제품ㆍ가구ㆍ사무용기자재ㆍ냉난방기 등을 말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써 건설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의약품, 폐농약 등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3.12.1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써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 관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책무)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의 조치) ① 군수는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명해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군수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해야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② 폐기물관리 지역 내 폐기물 수집·운반은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③ 군수는 대형폐기물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11조(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고령화, 가구 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별표 7"와 같다.

제12조(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지정) 군수는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하고,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에게 대행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군수와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직접 체결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 배출자 포함)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처리시설의 대수와 사용지역

6. 손수레의 대수와 사용지역

7. 차고지와 사무소의 소재지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생활폐기물처리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해 산정한다.

⑥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한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으면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지역의 여건 및 작업환경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3인 1조 작업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경우 도로 및 청소여건과 주민불편 사항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의 시간 및 작업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행업체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안전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5.>

제14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2.25.>

제14조의2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가연성ㆍ불연성ㆍ재활용성ㆍ생활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활용품은 별표2를 참고하여 종이류ㆍ캔류ㆍ병류ㆍ고철류ㆍ플라스틱류ㆍ음식물류 등으로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 매립용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시 재활용품 분리ㆍ보관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2.25.>

제1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수거가 용이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연탄재와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 별표 2 "와 같다.

④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고, 유해특성을 제거하여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폐의약품은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모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2.>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배출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배출 자에 대해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았더라도 모두 수거·처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처분해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자원재생공사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의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으로 정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신고 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재질)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 용량, 두께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일반용: 흰색 반투명

2. 공공용: 엷은 청색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나 생붕괴성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100분의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31.]

제1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21.12.31.>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경우에 봉투 앞면에 우리군의 문장ㆍ봉투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연락처ㆍ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와 하도급 금지ㆍ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과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 뒷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종량제봉투 고유의 장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19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제목개정 2021.12.31.]

제20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를 통해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면ㆍ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진안군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내의 전입자는 이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8 에 따른 인증스티커를 부착 후 사용이 가능하다. <신설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21조(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 별표 4 "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 지정서(변경, 휴·폐업에 한함)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판매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④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상호 또는 명의 변경 및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22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21조 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해야 한다.

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군수가 제작ㆍ공급하는 종량제봉투외의 비 규격봉투를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31.>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3. 그 밖에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3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

2. 판매자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판매인이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24조(의견제출) 군수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 상대방 및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1.12.31.>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 별표 1 "과 같다. 다만, 대형폐기물중에서 폐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외 적용대상 품목에 한한다)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또는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의 반입 수수료는 " 별표 7 "과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 별표 5 "에 의한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5. 판매자는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 쓰레기를 배출하는 건축물과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ㆍ유원지 쓰레기통 설치ㆍ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8.12.31.>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12.31.>

제29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에 관해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키고 매수토록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68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1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따른다. <개정 2018. 12. 31.>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 12. 31.>

제31조 <삭제 2018. 12. 31.>

제32조 <삭제 2018. 12. 31.>

제33조 <삭제 2018. 12. 31.>

제34조 <삭제 2018. 12. 31.>

제35조 <삭제 2018. 12. 31.>

제36조 <삭제 2018. 12. 31.>

제37조 <삭제 2018. 12. 31.>

제38조 <삭제,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7호>

제39조(행정위탁) 군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인접한 시ㆍ군에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진안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징수에관한

조례」와 「진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폐지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할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6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3호 2021.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9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0호, 202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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