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3.12.12.]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707호, 2023.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의거 상수도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상수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5. 5. 14., 2009.9.15., 2022. 4. 15.>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 급수사용료,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ㆍ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2.28.> <개정 2023.12.12.>

제4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5. 14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28. 조례 제2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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