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개정 2011.11.30., 2022.8.29.>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11.11.30., 2022.8.29.>
3.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개정 2023.12.12.>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2.8.29.>
[종전 제1항은 삭제 2022.8.29][종전 제2항은 제목 외의 부분으로 이동 2022.8.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30., 2023.12.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관할 수산자원연구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09.04.13., 2018.8.29., 2018.12.31., 2021.4.9., 2023.12.12.>
1. 태안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 각 1명 <개정 2011.11.30.,2022.8.29.>
2. 한국수산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장
3. 태안군어촌계협의회장
4. 해사채취지역 인근 어업인 중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개정 2011.11.30., 2022.8.29.>
5.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4명 <개정 2011.11.30., 2022.8.29., 2023.12.12.>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산자원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1.30, 2018.8.29.,2022.8.29., 2023.12.12.>
1. 특별회계 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30., 2022.8.29.>
②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3.12.12.] <개정 2023.12.12.>
1. 특별회계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특별회계 사용계획 <개정 2018.8.29.>
3. 특별회계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12.12.>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어촌계 등에서 신청한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8.29., 2023.12.12.> <후단삭제 2023.12.12.>
③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자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 어촌계 등에 사전에 지원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2.>
1. 별지 제2호서식 의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리대장 <개정 2011.11.30.>
2. 별지 제3호서식 의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출대장 <개정 2011.11.30.>
3. 별지 제4호서식 의 현금출납부 <개정 2011.11.30., 2023.12.12.>
② 사업을 시행할 때 해양수산부 및 충청남도의 해양수산 사업 등의 집행지침에 준하여 시행하고, 지침 이외의 사업은 사업 집행주체가 그 기준을 정하여 집행한다. <개정 2009.04.13., 2011.11.30., 2018.8.29., 2022.8.29., 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이 조에서 "종전기금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계획 추진하던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있다.
② 기타 종전기금조례에 의한 자산과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기금운용 관리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거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 수산자원 조성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과규정 완료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