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2.]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792호, 2023.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범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와 인공구조물,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비용) 군수는 제3조의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일시사용신고) 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청서에 제반 증명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7조(점용 시설) ① 삭제 <2019.12.2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제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20.>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9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 <개정 2019.12.20.>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0.>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괄적 금액을 미리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다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9.12.20.>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13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3 )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5회 이내의 분납협약에 따라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가기준은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 제16조 의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다른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0.>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0.>

④ 제3항의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 중 존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된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365(일)

제15조(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다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20.>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제16조(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로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다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다른 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태안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12.20.>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다른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20.>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4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5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6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④ 계측기(시간계)측정방법은 별표 7에 따라 지하수 사용시간을 출수량으로(㎥) 환산하여 부과 한다.

⑤ 법 제6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7.21.>

1. 개인배수설비 중 오수받이에서 공공하수관로까지 관로 막힘 또는 퇴적에 의한 악취 발생 시 준설공사 <신설 2017.7.21.>

2. 보도 및 차도에 매설된 개인배수설비의 파손에 의한 악취 및 우수 유입 시 시설개량공사 <신설 2017.7.21.>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함께 알려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어림잡아 계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어림잡아 계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9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3호 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19.12.20.>

제21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20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11.8.>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20.>

제22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23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면제 <개정 2019.12.20.>

2.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공공하수도 점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의 1/2 감면 <개정 2019.12.20.>

3.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에 따라 상수도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상수도 급수사용료 감면 비율만큼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개정 2019.12.20.>

4. 계측기(시간계)오작동 및 지하수 공급장치(모터)이상으로 과다 측정된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면제 <개정 2019.12.20.>

5. 삭제 <2019.12.20.>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부터 제124조 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2.20.>

④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제25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으로 납부자에게 알려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 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제26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 2의 요율로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2/100×(연체일수/월력일수) <개정 2019.12.2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9.12.20.] <개정 2019.12.2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 이동 2019.12.2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2호, 202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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