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및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옥외 급수설비"란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4. "옥내 급수설비"란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시설과 건축물에 설치한 저수조 등 일체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8.29., 2023.12.12.>
5. "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설비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6.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8.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수행할 때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11. <삭제 2023.12.12.>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12.>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3.12.12.>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3.12.12.>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3.12.12.>
4. 보조 급수설비: 전용 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서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다르게 하는 수도사용자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3.12.12.>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18.8.29.>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23.12.12.>
3. 보수공사: 부분적으로 파손된 급수설비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18.8.29., 2020.5.23., 2023.12.12.>
4. 철거공사: 불필요한 급수설비의 급수관과 부속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23.12.12.>
1. 수도직결방식: 급수관 내의 수압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 <개정 2023.12.12.>
2. 저수조방식: 상수도를 저수조에 저수하여 양수펌프로 건물의 옥상 또는 높은 곳의 고가수조에 양수하고, 수조와 배관의 중력 작용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 <개정 2023.12.12.>
3. 병용방식: 수도직결방식과 저수조방식을 혼용하여 적용한 방식 <개정 2023.12.12.>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으로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12.>
③ 수도직결방식 급수가 곤란한 옥내 급수설비의 경우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저수조방식 및 병용방식으로 옥내 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2023.12.12.>
② 급수공사에 드는 자재는 관급 및 사급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8.29.>
③ 제1항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때는 자재품질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④ <삭제 2018.8.29.>
⑤ 시공을 하는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착공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문서 통보와 동시에 자재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9., 2023.12.1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2023.12.12.>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한자 <개정 2023.12.12.>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를 1인 이상 보유한 자. <개정 2023.12.12.> 다만, 상수도 건설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로 한다. <단서신설 2023.12.12.>
② 군수는 제1항의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표 4 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12.12.>
③ 대행업자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1. 주거용 단독주택: 200만원을 초과하는 급수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다만, 급수공사비 감면 금액의 한도는 5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2.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공사비용을 군에서 부담. <개정 2023.12.12.>
② 옥외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및 관리한다. <개정 2023.12.12.>
④ 군수는 설치된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개정 2023.12.12.>
③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 고시한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지정 기한까지 내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초과한 금액은 환급하고, 부족한 금액은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④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⑤ <삭제 2018.08.29.>
⑥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정용 급수설비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의 급수공사는 단일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와 관계 없이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을 각 세대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제26조제3항 에 따라 폐전된 급수설비를 같은 대지에 같은 구경으로 다시 설치할 때
2.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 2023.12.12.>
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없으면 설치자 또는 사용자 등에게 직접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가압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방법과 부담은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의 요금 및 소요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3.12.12.>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④ 급수공사 시행 중 신청인 소유의 인공구조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공사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그 밖에 임시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라 일시급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5. 제31조제2항 에 따라 가구별 요금조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 <개정 2023.12.12.>
6.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업종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의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에 따른 사용요금은 별표 1 의 일반용 최종 단계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운반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질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 및 운반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사설소화용 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참관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12.>
②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3.12.12.]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3.12.12.>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어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1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기간이 지난 후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23.12.12.>
4. 마을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을 상수도와 같은 관로를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다른 수도사용자에게 수질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나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8.08.29., 2023.12.12.>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어 수도사용자 등과 사전협의가 되었을 때
6. 제43조제1항 에 따라 정수처분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 납부를 하지 않을 때 <개정 2023.12.12.>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려면 분기된 급수관·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을 납부할 때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23.12.12.>
②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급수 중지 또는 제43조제1항 에 따른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개정 2023.12.12.>
② 업종별 구분이 다른 급수를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수도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해당 월의 요금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 수로 나누어 세대별 요금조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가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② 고지서에 따른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부터 납부기한까지로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요금은 체납고지서에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때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월 수도사용량이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2배 이상일 경우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3개월 이내로 분할납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2.12.] <신설 2023.12.12.>
② 군수는 세대별 계량기와 주 계량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에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3 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개정 2018.08.29.>
가산금=미납요금×(2/100)×(체납일수/달력일수) <개정 2018.08.29., 2023.12.12.>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수도요금의 체납은 당월분 납부금액과 통합하여 고지한다. <개정 2023.12.12.>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신청한 자는 수질검사기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삭제 2018.08.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8.08.29., 2023.12.12.>
2. 중수도(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3.1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8.08.29., 2023.12.12.>
4.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개정 2023.12.12.>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3.12.12.>
6.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이 경우 사용량 단계 구분 없이 1단계만 적용한다. <개정 2020. 5. 23., 2023.12.12.>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연 2회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3., 2023.12.12.>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 대상, 감면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은 계량기별로 적용한다.
② 군수는 수질오염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수도사용자가 옥내 급수설비를 개량하려면 금융기관을 통한 개량비용의 융자알선과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1항에 따라 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알선과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23.12.12.>
2. 연면적 56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3제곱미터 이하의 건물로 한다. <개정 2023.12.12.>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3.12.12.>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까지 내지 않은 자 <개정 2023.12.12.>
2. 급수를 도용(盜用)한 자 <개정 2023.12.12.>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개정 2018.08.29., 2023.12.12.>
5.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8. 수돗물을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9. 제20조제1항 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0. 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개정 2023.12.12.>
11. 업종구분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계량의 혼란을 일으킨 자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38조 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용요금 체납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12.12.>
③ 정수처분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0호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분야 관련 부서에 조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9., 개정 2020.05.23., 2023.12.12.>
④ 제1항제1호의 징수금 납부에 따른 급수개시는 납부일 다음 정상 근무일에 시행한다. <신설 2018.08.29., 2023.12.12.>
[제목개정 2023.12.12.]
②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폐전이 불가피하면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된다. <개정 2023.12.12.>
②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③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3.12.12.>
④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일부 감면은 예산 범위에서 감면하며,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2020년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