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791호, 2023.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에 따른 태안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9., 2023.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29.>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및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옥외 급수설비"란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4. "옥내 급수설비"란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시설과 건축물에 설치한 저수조 등 일체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8.29., 2023.12.12.>

5. "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설비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6.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8.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수행할 때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11. <삭제 2023.12.12.>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12.>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3.12.12.>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3.12.12.>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3.12.12.>

4. 보조 급수설비: 전용 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서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다르게 하는 수도사용자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3.12.12.>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2.12.>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18.8.29.>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23.12.12.>

3. 보수공사: 부분적으로 파손된 급수설비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18.8.29., 2020.5.23., 2023.12.12.>

4. 철거공사: 불필요한 급수설비의 급수관과 부속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23.12.12.>

제6조(급수방식의 구분) 옥내 급수설비의 급수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2.12.>

1. 수도직결방식: 급수관 내의 수압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 <개정 2023.12.12.>

2. 저수조방식: 상수도를 저수조에 저수하여 양수펌프로 건물의 옥상 또는 높은 곳의 고가수조에 양수하고, 수조와 배관의 중력 작용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 <개정 2023.12.12.>

3. 병용방식: 수도직결방식과 저수조방식을 혼용하여 적용한 방식 <개정 2023.12.12.>

제7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8.29.>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으로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12.>

③ 수도직결방식 급수가 곤란한 옥내 급수설비의 경우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저수조방식 및 병용방식으로 옥내 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2023.12.12.>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2023.12.12.>

② 급수공사에 드는 자재는 관급 및 사급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8.29.>

③ 제1항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때는 자재품질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④ <삭제 2018.8.29.>

⑤ 시공을 하는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착공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문서 통보와 동시에 자재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9., 2023.12.12.>

제10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자 참관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수의계약공사의 경우에는 신청자 참관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2023.12.12.>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자 지정은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한자 <개정 2023.12.12.>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를 1인 이상 보유한 자. <개정 2023.12.12.> 다만, 상수도 건설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로 한다. <단서신설 2023.12.12.>

② 군수는 제1항의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표 4 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12.12.>

③ 대행업자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제12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2.12.>

1. 주거용 단독주택: 200만원을 초과하는 급수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다만, 급수공사비 감면 금액의 한도는 5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2.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공사비용을 군에서 부담. <개정 2023.12.12.>

② 옥외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및 관리한다. <개정 2023.12.12.>

④ 군수는 설치된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설계로 실제 비용을 산정하며,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설계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등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개정 2023.12.12.>

③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 고시한다. <개정 2023.12.12.>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지정 기한까지 내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초과한 금액은 환급하고, 부족한 금액은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④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⑤ <삭제 2018.08.29.>

⑥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정용 급수설비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2.12.>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로 한정함)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2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내야 한다. 다만, 개조공사는 기 설치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3.12.12.>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의 급수공사는 단일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와 관계 없이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을 각 세대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제26조제3항 에 따라 폐전된 급수설비를 같은 대지에 같은 구경으로 다시 설치할 때

2.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 2023.12.12.>

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6조(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없으면 설치자 또는 사용자 등에게 직접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가압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방법과 부담은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12.12.>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보수, 철거 및 파손이나 붕괴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의 요금 및 소요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사항 처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3.12.12.>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④ 급수공사 시행 중 신청인 소유의 인공구조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공사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12.>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그 밖에 임시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라 일시급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5. 제31조제2항 에 따라 가구별 요금조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 <개정 2023.12.12.>

6.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업종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21조(수돗물의 판매금지 및 운반급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선박용 급수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12.>

②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의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에 따른 사용요금은 별표 1 의 일반용 최종 단계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운반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질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 및 운반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개정 2023.12.12.>

② 사설소화용 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참관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12.>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3.12.12.] <개정 2023.12.12.>

제24조(권리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08.29., 2023.12.12.>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3.12.12.>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어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1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기간이 지난 후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23.12.12.>

4. 마을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을 상수도와 같은 관로를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다른 수도사용자에게 수질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나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8.08.29., 2023.12.12.>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어 수도사용자 등과 사전협의가 되었을 때

6. 제43조제1항 에 따라 정수처분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 납부를 하지 않을 때 <개정 2023.12.12.>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려면 분기된 급수관·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군수는 수도사용 요금을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3.12.12.>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을 납부할 때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23.12.12.>

제28조(요금) <개정 2018.08.29.> ① 요금은 별표 1 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3 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②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급수 중지 또는 제43조제1항 에 따른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개정 2023.12.12.>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2 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업종별 구분이 다른 급수를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수도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해당 월의 요금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31조(사용 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계량기별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 수로 나누어 세대별 요금조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12.12.>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가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제33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부기한은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고지서에 따른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부터 납부기한까지로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요금은 체납고지서에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때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월 수도사용량이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2배 이상일 경우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3개월 이내로 분할납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2.12.] <신설 2023.12.12.>

제34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구경별 기본요금은 계량기 규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상당하는 계량기 구경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군수는 세대별 계량기와 주 계량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에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3 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개정 2018.08.29.>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관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가산금=미납요금×(2/100)×(체납일수/달력일수) <개정 2018.08.29., 2023.12.12.>

제36조(납부고지) ① 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 또는 자동이체용 납부고지서로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수도요금의 체납은 당월분 납부금액과 통합하여 고지한다. <개정 2023.12.12.>

제37조 <삭제 2023.12.12.>

제38조(수수료) 군수는 대행업자의 교부 수수료,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별표 4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12.12.>

제39조(수질검사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신청한 자는 수질검사기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삭제 2018.08.29.>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8.08.29., 2023.12.12.>

2. 중수도(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3.1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8.08.29., 2023.12.12.>

4.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개정 2023.12.12.>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3.12.12.>

6.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이 경우 사용량 단계 구분 없이 1단계만 적용한다. <개정 2020. 5. 23., 2023.12.12.>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연 2회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3., 2023.12.12.>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 대상, 감면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제41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해당 월 수도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되, 할인하는 금액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은 계량기별로 적용한다.

제42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 군수는 급수장치 및 상수도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설비, 가압시설 또는 저수조 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군수는 수질오염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수도사용자가 옥내 급수설비를 개량하려면 금융기관을 통한 개량비용의 융자알선과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1항에 따라 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알선과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23.12.12.>

2. 연면적 56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3제곱미터 이하의 건물로 한다. <개정 2023.12.12.>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3.12.12.>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까지 내지 않은 자 <개정 2023.12.12.>

2. 급수를 도용(盜用)한 자 <개정 2023.12.12.>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개정 2018.08.29., 2023.12.12.>

5.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8. 수돗물을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9. 제20조제1항 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0. 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개정 2023.12.12.>

11. 업종구분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계량의 혼란을 일으킨 자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38조 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용요금 체납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12.12.>

③ 정수처분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0호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분야 관련 부서에 조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9., 개정 2020.05.23., 2023.12.12.>

④ 제1항제1호의 징수금 납부에 따른 급수개시는 납부일 다음 정상 근무일에 시행한다. <신설 2018.08.29., 2023.12.12.>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12.]

제45조(과태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하거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의 부과 외에 별표 5 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무단으로 설치한 급수설비를 강제로 철거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폐전이 불가피하면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된다. <개정 2023.12.12.>

제47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등을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③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3.12.12.>

④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계량기 검침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 5.13., 2018.08.29.>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제49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12.12.>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50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공사비,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0.5.23., 2023.12.12.>

제51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52조 <삭제 2023.12.1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일부 감면은 예산 범위에서 감면하며,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제1479호, 2020.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2020년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91호, 2023.12.1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