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3.12.1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98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개정 2019.4.29., 삭제 2021.5.31.>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지는 재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2.2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2.2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선정된 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그 부동산의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2.11., 시행일 2024.1.1.>

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현물출자나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제7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21.>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같은 법 제11조 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10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2.21., 2023.12.11.>

제6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와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단,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그 부동산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직접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12.1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12.1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 , 제9조의4 또는 제40조 에 따라 지정·등록 취소 또는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의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이나 그와 이어진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에 따른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5.>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개정 2018.4.25.>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700원 <개정 2018.4.2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삭제 2019.4.29.>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경우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1.>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여부: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1.6.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2.3.30 조례 제8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67호,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의 세액공제 적용례) 제12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5.29.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64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조례 제1209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개정 2020.12.21, 삭제 2023.12.11.>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26호, 2018.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74호, 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0호, 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12.11.>

부칙 <조례 제1436호,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98호, 202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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