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3.12.1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55호, 2023.12.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훼손을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환경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3. 환경정보의 공개

4. 환경보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 정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책무를 진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 환경보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환경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환경보전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보전 관련 자료의 제작 및 보급 사업

2. 환경보전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4. 공공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연환경등의 유지·보전) ① 구청장·구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변경

2. 주요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에 따른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655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맑고푸른해운대21추

진협의회”를 각각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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