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환경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3. 환경정보의 공개
4. 환경보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
②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책무를 진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구 환경보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1. 환경보전 관련 자료의 제작 및 보급 사업
2. 환경보전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4. 공공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 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변경
2. 주요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에 따른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맑고푸른해운대21추
진협의회”를 각각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