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의 별표 에 따른다. <개정 2015.3.20., 2022.12.13.>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5.3.20., 2022.12.13.>
[제목개정 2022.12.13.]
② 삭제 <2021.6.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1.6.2.>
1. 증명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09.12.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증명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0.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가 신청하는 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된 자(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1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에 따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능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민원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16.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증명
1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2. 12.>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해서는 감면(공용)으로 인영하거나 별표 3 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목개정 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